LawFind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자치법규 205028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주택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택정책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

품질점검단의 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시공여부의 확인 등 품질의 점검을 위해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품질점검단의 구성

①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품질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품질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효율적인 점검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소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점검대상 단지의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적정 인원을 배분하여 구성하며, 한 명의 위원이 복수의 소위원회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품질점검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ㆍ제척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3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그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품질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스스로 사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품질점검단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질점검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전유부분의 점검

①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은 동별 2세대 이상, 면적 유형별 2세대 이상으로 하며, 점검 대상세대는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한다.<개정 2021.8.10.>
② 영 제53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전유부분의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세대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의 수당 등

① 시장은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품질점검위원에게 업무에 따른 수당 또는 여비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 영, 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이고 철저한 품질점검단의 운영과 품질점검업무의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이 우수한 단지의 시공ㆍ감리자나 업체, 품질점검 업무에 이바지한 공이 큰 위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시공단지에 대한 인증마크 등을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받은 업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 알릴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

위원은 품질점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작은 도서관의 설치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면적과 소장도서는 전체의 면적과 장서의 1/3이상으로 한다. 다만, 작은 도서관의 바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소장도서가 2,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면적과 도서를 각각 22제곱미터 이상, 670권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단지의 특성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임대주택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매입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0.]

제12조

주택 임대 정보 제공 등 지원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시로 전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2. 임차료의 적정성 등 일반상담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4.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5. 거주지 사전점검, 계약 등에서의 전문가 동행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정보의 내용,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