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4.7.10.>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후단개정 1999. 3. 20 규칙 제2213호) <개정 2024.7.10.>
①제3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와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등록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서식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 12. 20 규칙 제2274호]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관리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를 1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수탁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0호) <개정 2017.7.10.>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3. 주차장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
조례 제3조에 규정된 1회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주차장의 측정계기등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장 및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