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와 구ㆍ군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구ㆍ군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외에 대구광역시, 구ㆍ군과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