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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자치법규 205027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엑스코”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개정 2002.3.11., 2007.7.30., 2015.3.2.>

제2조

삭제

삭제 <2015.3.2.>

제3조

사무소

① 주식회사 엑스코(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6.12.20., 2009.8.10., 2015.3.2., 2025.10.30.>

제5조

시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개정 2025.10.30.>

[제목개정 2025.10.30.]

제6조

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업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30.> 1. 전시ㆍ컨벤션 시설 건립 2. 회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임대ㆍ대관 3. 국내외 박람회 및 상품전시회 개최사업 4. 국내외 회의개최 용역사업 5. 중소기업 지원사업 6. 무역거래 알선 및 지원사업 7. 전시 및 회의정보 조사 용역사업 8. 교육 및 연수사업 9. 광고ㆍ영상 및 관광지원사업 10. 문화ㆍ체육 및 레저서비스 지원사업 11.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12. 기계장비 및 용구 임대사업 [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1호] 13.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신설 2025.10.30.> 14. 온라인 예약 및 결제서비스 <신설 2025.10.30.> 15. 회사의 사업에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부대사업 <신설 2025.10.30.>

제7조의2

전시회 지원

[신설 2013. 7. 10 조례 제4506호] 시장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5.10.30.>

[제목개정 2025.10.30.]

제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5.3.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