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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26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5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76호, <개정 2022.2.28.>)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10. 30 조례 제3557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개정 2022.2.28.>

제3조

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2.28.>
1.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8231;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8231;기술사&#8231;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대학에서 법학&#8231;회계학&#8231;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28.>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8231;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8.>
③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2.28.>

제7조

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2.2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소속된 부서에 관한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2.28.>
⑤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감사청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제8조

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제9조

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개정 2022.2.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