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76호, <개정 2022.2.2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76호, <개정 2022.2.28.>)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10. 30 조례 제3557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개정 2022.2.28.>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2.28.>
1.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28.>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8.>
③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2.28.>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2.2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소속된 부서에 관한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2.28.>
⑤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감사청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개정 2022.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