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1.>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1.>
①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임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7.21.>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7.21.>
1. 양수인(임차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건축물대장 1부 <개정 2017.9.29.>
3. 삭제 <2017.9.29.>
4.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③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시설이 도매단지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서류를 당해 시설의 조합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④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별 직접사용 면적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 12. 30 규칙 제2242호) <개정 202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