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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26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립하는 종합유통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종합유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기반시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분양지”란 단지조성지 중 도로,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입주자에게 분양할 입주시설지를 말한다.
3.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시설”이란 분양계약 시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음식점, 금융업,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3조

조성지역과 조성시설

① 단지 조성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일원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다.
② 단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하되, 시설별 건립위치 및 용지배분 면적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1. 무역센터
2. 도매단지
3. 물류단지
4. 그 밖의 시설

제4조

유치업종 등

단지안의 유치업종ㆍ입주업태ㆍ지역제한 등 입주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

사업의 시행자

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조성사업비

①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기타 부대비용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입주자 선수금, 재정융자 등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용지매입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9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10조

분양기준

입주자가 분양받을 용지는 분양지를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분양하되,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 결정 및 분양용지의 위치결정과 분양절차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분양가격

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용지의 위치ㆍ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

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할 때에는 입주자격, 대금납부방법, 분양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3조

분양계약

입주자는 시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분양가격의 10분지의 1에 해당하는 분양계약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납부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금은 시에 귀속되며, 그 이외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5조

분양대금의 정산

① 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분양계약면적과 실제분양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계약가격과 분양정산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의 확정측량 등에 의한 분양대금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16조

소유권의 이전

① 시장은 조성사업 및 분양대금 정산이 완료되고 입주자 또는 조합이 시설건립계획서를 제출하면 용지소유권을 입주자 또는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비용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7조

양도 또는 임대 등

①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 또는 시장이 단지의 관리자로 지정한 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기계물류 및 지원시설(전화국, 변전소, 경찰ㆍ119안전센터,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시설)은 그렇지 않다. <개정 1999.11.20., 2007.1.8., 2022.12.30.>
1. 양도(임대)승인신청서
2. 양도(임대)사유서
3. 양도(임대)에 관한 가계약서 사본
4. 법인인 경우 이사회 의결서
5. 양도(임대)를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의 일정 면적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직접 사용 면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20., 2022.12.30.>
③ 용지를 분양받은 자 및 이를 양수 또는 임차한 자는 용지를 유통단지 조성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99. 2. 27 조례 제3316호)

제18조

분양용지의 회수

시장은 입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기간 내 입주시설의 건립을 지연하는 경우

제19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