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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263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31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

제2조

사업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
1. 교육사업 : 기술ㆍ기능교육, 취미문화교육, 교양교육, 노인대학, 아동청소년교육 등(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6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 상담사업 :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 상담(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6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개정 2014. 3. 3 규칙 제2745호)
3. 복지사업 : 무료예식장, 생활예절실, 도서실, 독서실 등 운영 (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4. 그 밖에 시민의 복지향상, 사회참여 및 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사용허가 신청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의 각종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1. 대강당ㆍ소강당 및 교육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ㆍ기능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3. 취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4. 그 밖에 교육과정이나 무료예식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10.>

제4조

사용허가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
1. 대강당, 소강당, 교육장 등은 자체교육 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공공단체, 기타 단체의 공익적 행사를 위해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 기술ㆍ기능교육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로 허가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ㆍ「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ㆍ「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ㆍ「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ㆍ「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나. 일반시민
3.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4. 삭제 <2024.5.20.>

제5조

시설별 사용시간

관리사무소의 각 시설별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20.>

제6조

삭제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제7조

삭제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제8조

독서실

①독서실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다만, 일요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
②소장은 면학분위기를 훼손하는 자에게 독서실에서의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 2024.5.20.>

제9조

삭제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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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5.2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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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5.2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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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5.2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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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5.2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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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5.2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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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5.2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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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5.2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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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5.2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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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5.2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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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5.2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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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5.20.>

제21조

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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