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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26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의 운영 및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

시설의 사용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20.>

제3조

사용자의 범위

(개정 2014. 3. 3 조례 제4564호) 관리사무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외 거주자로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사용료

① 관리사무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 6.「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7.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6.5.11.> 8.「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9. 국가 또는 공공단체 10. 그 밖에 소장이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의한 반환의 경우 총 사용ㆍ수강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ㆍ수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1. 관리사무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개정 2004. 8. 10 조례 제3658호)[전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4호]

제4조의2

삭제

삭제 <2024.5.20.>

제5조

삭제

삭제 <2015.3.2.>

제6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관리사무소의 시설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7조

시간강사

① 소장은 교육 및 강좌 등을 위하여 시간강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4.5.20.>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8. 10 조례 제3658호] <개정 2024.5.20.>

제8조

삭제

삭제<2004. 8. 10 조례 제3658호>

제9조

삭제

삭제<2004. 8. 10 조례 제3658호>

제10조

삭제

삭제 <2024.5.20.>

제10조의2

삭제

삭제 <2024.5.20.>

제11조

삭제

삭제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