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제안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이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제안자에게 제안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별표 1)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창안등급 산정기준(별표 2)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 관련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특전 부여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3조제1항에 의한 제안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요청시 재심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에 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4의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①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관리기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 실시결과(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 중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② 구청장ㆍ군수는 자치구ㆍ군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