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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256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18-06-20공포 2018-06-20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제안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①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접수

시장이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제안자에게 제안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채택제안의 등급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별표 1)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창안등급 산정기준(별표 2)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제출보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인사상 특전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 관련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특전 부여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3조제1항에 의한 제안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요청시 재심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채택제안의 실시

채택제안에 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4의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

제안관리기록부 등

①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관리기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 실시결과(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수제안의 추천

① 시장은 채택제안 중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② 구청장ㆍ군수는 자치구ㆍ군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3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확인‧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