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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25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6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4.5.17.>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과 대구광역시(구ㆍ군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 학습동아리 성과물, 시정연찬 논문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7.12.27.>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마목에서 이동 2017.12.27.]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우수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와 제안 대상자를 지정한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시상 등급을 부여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시제안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 제안은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27.>
③ 제2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제안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제6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 지급금액과 제출보상금액 결정
3. 실시성과 심사 및 실시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4. 인사상의 특전 부여 결정
5.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ㆍ도시건설국장ㆍ건축주택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제안제도에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7.22., 2026.8.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

제안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제안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주무팀장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임시 위촉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임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②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 학생,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제안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최종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의 제안평가단 중 심사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와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심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창의성, 실시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안 심사과정에 제안자를 참석시켜 제안내용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발표자에게 발표수당과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적용여부와 실시효과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조회 등

①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창의성과 실시가능성,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불채택 제안 등의 재심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재심사 할 수 있다.

제15조

시상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장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시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상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사로 대신하고,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6조

부상금 등

①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의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 300만원 이하 <개정 2017.12.27.>
2. 은상 : 200만원 이하 <개정 2017.12.27.>
3. 동상 : 100만원 이하 <개정 2017.12.27.>
4. 장려상 : 50만원 이하 <개정 2017.12.27.>
5. 노력상 : 30만원 이하 <개정 2017.12.27.>
② 채택된 제안의 실시자와 실시부서에 각각 제1항의 부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안의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제안에 대하여 부상금과 제출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안을 제출한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출보상금과 부상금을 사망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7조

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인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안의 제출자가 인사상 특전 부여 대상자에 해당하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고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인사상의 특전부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한 때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안의 실시보상

① 채택제안의 제출자, 실시자, 실시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실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제안실시 보상금의 지급액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실시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19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 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및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7.>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2.「특허법」ㆍ「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품셈에 반영된 경우

제20조

제안의 실시 권고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택된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은 제외한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 등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채택제안은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2조

제안실시보상금 평가방법

① 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이나 수입 증대액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감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실시로 인한 행정개선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① 채택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산정시 채택 결정 후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은 수정ㆍ보완 기간을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고,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창작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