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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25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6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

정책토론청구

대구광역시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토론청구 주민수

① 정책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300명 이상이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연서하고, 서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3명 이내의 청구인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6.8.3.>
② 청구인대표가 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

제4조

청구 대상

정책토론청구 대상은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시의 주요 정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5.22.>
1. 토론청구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청구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책토론을 개최한 사항

제5조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① 정책토론 개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5.22., 2026.8.3.>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등으로서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시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재적위원 수의 반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3.5.2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5.2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0.11., 2023.5.22.>
1. 청구인서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
2. 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
3.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22.>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5.22.>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22.>

제9조

토론 등의 실시 기한

시장은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책토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위원회가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토론회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제10조

토론 방법

[전문개정 2023.5.22.] 토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토론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토론 결과

시장은 토론 내용의 반영 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

제12조

담당부서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는 토론청구 대상 업무 추진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2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