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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250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16-06-10공포 2016-06-10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내부위원은 정책실명제, 경제, 도로건설 사업업무 등을 총괄하는 4급 상당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4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매년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함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목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진행 중인 사업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 등록
2. 완료사업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3. 진행 중이던 사업이 완료된 때 :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제5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 완료시까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정책실명제관리시스템)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력과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나 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된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비공개로 한다.

제7조

추진상황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 12월말까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익월말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