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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0245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2-07-22공포 2022-07-22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등을 정하여 적극행정 촉진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2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8.20.>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 행정ㆍ재정상 시정 조치 및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제3항 각 호의 내용 등을 말한다.

제4조

면책대상자

이 규칙에 의한 면책은 대구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구ㆍ군 및 그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법인 및 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

면책요건

①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0.30.>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개정 2019.10.30.>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종전의 제3호 삭제, 제4호에서 이동 (2019.10.30.)>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6.2.1., 2019.10.30.>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개정 2019.10.30.>
3. 삭제 <2019.10.30.>
4. 삭제 <2019.10.30.>
③ 공무원 등이 「대구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이하 “사전 컨설팅감사”라 한다)를 신청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10.30.> <개정 2020.8.20.>
④ 공무원 등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 정한다. <신설 2019.10.30.>
⑤ 공무원 등이「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에 따라 신기술 을 활용하거나 테스트베드를 지원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9.10.30.>

[전문개정 2016.2.1.]

제6조

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횡령ㆍ유용 및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면책심의회

[제목개정 2022.7.22.] ①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의 면책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면책심의회(이하 “면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면책심의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2.7.22.>
③ 면책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위원회 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7.22.>
제15조에서 이동<2020.8.20.>

제8조

면책제도 안내

감사위원회는 감사 실시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면책심사신청 안내를 통지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0.8.20., 2022.7.22.>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20.8.20.>

제9조

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20., 2022.7.22.>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
③ 삭제<2020.8.20.>

[전문개정 2016.2.1.], 제17조에서 이동 <2020.8.20.>

제10조

면책심사 심의

① 감사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면책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8.20., 2022.7.22.>
② 면책심의회는 면책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면책대상 제외요건 해당여부 등
③ 삭제<2020.8.20.>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20.8.20.>

제11조

면책심의회의 회의 등

[제목개정 2022.7.22.] ① 면책심의회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결정하기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사유가 제5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6조 각 호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조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② 면책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22.> ③ 면책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공무원, 해당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④ 면책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8.20.> 제19조에서 이동<2020.8.20.> , [제목개정 2020.8.20.]

제12조

면책심사 결과의 처리

[제목개정 2022.7.22.] ① 면책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8.20.>
제20조에서 이동< 개정 2020.8.20.>

제13조

직권에 따른 면책

[제목개정 2022.7.22.]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2020.8.20., 2022.7.22.>

[본조신설 2016.2.1.] [조번호개정 2019.10.30.] 제20조의2에서 이동<2020.8.20.>

제14조

적극행정 포상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8.20.>

[전문개정 2020.8.20.]

제15조

유의사항

이 규칙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에서 이동<20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