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5.17.>
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업무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