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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024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 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0.]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5.17.>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