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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5022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6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8231;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개정 2019.7.10.>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8231;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0. 삭제 <2019.7.10.>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재난 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실시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와 구ㆍ군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8231;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0.11.>
1.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2. 제501보병부대 부여단장
3. 대구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4.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8231;본부장
5.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부기관장
6. 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7.10.>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0.>

제11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8231;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처리
4.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19.7.10.>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신설 2019.7.10.>, <제4호에서 이동(2019.7.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3.5.10.>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분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7.10.>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2.>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12.>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8.12.>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방송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개정 2019.7.10.>

제13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의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상시 위해요소 및 재해취약시설 모니터링&#8231;제보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ㆍ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시장이 총괄한다.
⑤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회원을 보유한 협회 및 민간단체의 대구지역의 대표
2. 재난안전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안전 업무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분야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개정 2019.7.10.>
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민관협력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7.10.>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및 민관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8231;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한다. <개정 2019.7.10.>

제16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30.>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개정 2019.7.10.>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구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구&#8231;군 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재난으로 거소를 상실한 이재민 구호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30.>
10. 기부 및 후원 물품의 효율적인 분배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30.>
11.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30.>

제17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5.10.>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행정부시장이나 경제부시장이 되고 관장하는 부서의 재난대응에 대해서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10.>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10.> 4. 대외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예산 및 법률 등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9.7.10.> 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본부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9.7.10.)> 6.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제5호에서 이동 (2019.7.10.)> 7. 실무반은 시의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19.7.10.)>, <개정 2019.7.10.>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 지정, 실무반 편성기준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2. 분야별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8231;본부의 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10.>
③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8231;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상황접수와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4. 시, 구ㆍ군, 공사ㆍ공단 등의 사건ㆍ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및 홈페이지 게재 등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6조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7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

임기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0.>
④ 자문단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자문 및 점검요청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또는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서류, 도면 등과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10.>

제33조

자문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6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35조

위촉직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5조에서 이동 <2016.7.11.>]

[제45조에서 이동 <2019.7.10.>]

제36조

회의록 등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제36조에서 이동 <2016.7.11.>]

[제46조에서 이동 <2019.7.10.>]

제37조

수당 등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16.7.11.>]

[제47조에서 이동 <2019.7.10.>]

제38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구청장ㆍ군수 및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구청장ㆍ군수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16.7.11.>]

[제48조에서 이동 <2019.7.10.>]

제39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11.>
②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구청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한 인정보상 등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7.11.>

[제39조에서 이동 <2016.7.11.>]

[제49조에서 이동 <2019.7.10.>]

제4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19.7.10.>
④ 제39조에 따른 재해ㆍ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19.7.10.>

[제40조에서 이동 <2016.7.11.>]

[제50조에서 이동 <2019.7.10.>]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0.]

제42조

삭제

삭제 <2019.7.10.>

제43조

삭제

삭제 <2019.7.10.>

제44조

삭제

삭제 <2019.7.10.>

제50조

삭제

삭제 <20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