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장애인복지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0.>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7.4.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개정 2014.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