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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21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4-05-20공포 2014-05-20공포번호 4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재활기회 부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를 증진코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

제2조

명칭·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

제4조

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
4. 장애아동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자립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의 행사 및 모임의 중추기능 역할(개정 2011.7.11 조례 제4268호)
7. 장애인 체위향상과 체육선수 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5호)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개정 2012.5.10 조례 제 4392호)
② 제1항에 의한 이용료는 제7조제1항에 의해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신설 2012.5.10 조례 제4392호]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종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을 우선할 수 있다.[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
③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입금, 수탁자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02. 5. 30 조례 제3545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2호)

제7조의2

비용의 보조

[신설 2012.5.10 조례 제4392호]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복지관 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보수비
2. 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3. 저소득층 장애인의 복지사업비
4. 장애인 상담, 교육, 취업알선 및 재가복지, 여가증진 사업비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2. 5. 30 조례 제3545호]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