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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21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6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설계도서 및 대상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가. 허가 등을 받기 전 설계도서의 사전점검
나. 사용승인 전 대상시설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의 사전점검
2.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ㆍ군수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5. “점검위원”이란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사전ㆍ사후점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설치기준”이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기준을 말한다.

제3조

시설주관기관의 책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시설주, 설계자 및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ㆍ사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5조

대구광역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초센터(「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른 구ㆍ군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와 유연한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2.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3.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4. 그 밖에 광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광역센터의 운영주체는 법 제9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광역센터의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대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0.]

제6조

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7.10.>]

제7조

사전점검의 실시

① 시설주관기관은「건축법」 제11조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점검위원으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건축법」 제22조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받기 전에 점검위원으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현장 검사하여 사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점검위원은 3명 이상이 참여한다. 다만, 사전점검 대상과 사전점검 인원은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④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7.10.>]

제8조

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점검위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고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점검결과 보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후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시설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시설주는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7조에서 이동 <2025.7.10.>]

제9조

사후점검

시장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0.]

제10조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사전ㆍ사후점검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사전ㆍ사후 적합성 확인
2.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시설주, 설계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에서 이동 <2025.7.10.>]

제11조

점검위원 구성

① 시설주관기관은 사전ㆍ사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점검위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점검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7.10.>
1.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담당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7.10.>]

제12조

점검위원의 의무

① 점검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사전ㆍ사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점검위원은 사전ㆍ사후점검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10.>

[제10조에서 이동 <2025.7.10.>]

제13조

점검위원의 제척

①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10.>
1. 점검위원 또는 그 가족이 해당 편의시설의 시설주인 경우
2. 점검위원 또는 점검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계ㆍ공사ㆍ감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시설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사전ㆍ사후점검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점검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7.10.>]

제14조

점검위원의 해촉

시설주관기관은 점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사전ㆍ사후점검에 불참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점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사전ㆍ사후점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5.7.10.>]

제15조

수당 등

점검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10.>]

제16조

경비의 지원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ㆍ사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4조에서 이동 <2025.7.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