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20.12.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20.12.30.>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2023.5.22., 2024.7.10.>
1. 공설묘지에 분묘 설치 :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5.22.>
2. 봉안 및 화장 : 화장(봉안)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다만, 화장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4.10.>
3. 자연장지 사용: 자연장지 사용증명서(별지 제16호서식)
①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4.10., 2020.12.30., 2023.5.22., 2024.7.10.>
1. 공설묘지: 사용기간 30년, 1회 연장사용기간 15년, 최장 45년 사용가능
2. 공설봉안당: 사용기간 10년, 연장사용기간 10년, 최장 30년 사용가능
3. 공설자연장지: 사용기간 30년, 연장사용불가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0.>,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17.4.10.]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12.30.]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외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이하 “화장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 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망자를 화장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다만, 조례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사망진단서 사본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원본
6. 신청인의 통장 사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장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화장시설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화장시설 수탁자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화장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을 통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⑥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0.]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장사시설 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위탁비용을 매년도 7월말까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0., 2024.7.10.>
1. 묘적부작성ㆍ관리 등 행정적인 사항
2. 대구광역시공원묘지는 진입로ㆍ축대 관리 및 벌초
3. 대구광역시동명가족묘지, 대구광역시동명공동묘지 및 대구광역시성서공동묘지는 진입로ㆍ축대 관리
조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연장사용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7.10.>]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사실조사요청이 있을 경우에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이 3근무시간내에 사실조사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4.7.10.>
시설관리자는 조례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0.12.30., 2023.5.22.>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당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4.7.10.>
② 시설관리자는 사용권자가 조례 제5조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봉안당 연장 사용증명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4.7.10.>
[제목개정 2017.4.10.]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거나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②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 수리 후 개장신고필증(별지 제7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공원묘지의 분묘는 사각형 평분(봉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으로 하며, 묘비의 설치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4.10., 2020.12.30., 2023.5.22., 2024.7.10.>
② 삭제 <2024.7.10.>
[제목개정 2017.4.10.]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봉안당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용적은 가로ㆍ세로 및 높이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4.10., 2023.5.22.>
②유골함과 유골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4.10.]
①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보존묘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12.30., 2023.5.22., 2024.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존묘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보존묘지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2024.7.10.>
① 공설자연장지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30센티미터(0.09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설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하는 경우 위쪽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좌에서 우로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③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골분과 흙을 섞어 묻으며 이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된다.
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0.]
① 조례 제26조의4에 따라 공설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공동표지를 구역별로 크기에 맞게 설치한다. 이 경우 공동표지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잔디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동표지에 부착하는 개별표지의 크기는 별표 2와 같으며, 규격 외 개별표지는 부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