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삭제 <2016.3.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1. ‘장기 등’의 용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를 준용한다.
2. ‘인체조직’등의 용어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6.3.2.>]
삭제 <2016.3.2.>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3.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6.3.2.>]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6.3.2.>]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연하는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감면
[전문개정 2016.3.2.]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6.3.2.>]
삭제 <2016.3.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1. 시 민원실,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2. 시 산하 의료기관 및 보건소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본조신설 2017.5.10.]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삭제 <2016.3.2.>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6.3.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6.3.2.>]
삭제 <2016.3.2.>
삭제 <2016.3.2.>
삭제 <2016.3.2.>
삭제 <2016.3.2.>
삭제 <2016.3.2.>
삭제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