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ㆍ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ㆍ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7.2.>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ㆍ군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7.2.>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8.7.2.> ,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8.7.2.)>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7.2.> , <제4호에서 이동 (2018.7.2.)>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7.2.]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2.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3.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18.7.2.>] [전문개정 2018.7.2.]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1. 대구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8.7.2.]
시장은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