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률"이란 다음의 식에 따른 조정률을 말하고,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별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table><tr><td><table><tr><td></td></tr></table></td></tr></table>
조례 제6조제3항에서 “별도의 조정변수”란 재정력 역지수, 인구밀도, 행정구역 면적 등 구 간 재정균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이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단위비용”이란 매년 구의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측정항목별 예산총액을 구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총 개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을 위한 보정계수 적용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을 위한 구세의 수입액은 해당 연도 구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결산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수입액은 다음다음 연도 기준재정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재정수입액 보정계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세의 증감
2. 구의 경상세외수입액의 증감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4. 그 밖에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급증 또는 급감이 예측되는 재정수입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시 구별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구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 적용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구ㆍ군별 일반조정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자료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통보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ㆍ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제출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적정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때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심사대상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내
2.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감사결과 등에 의해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구ㆍ군의 조정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특정한 구ㆍ군에 유리한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
2. 특정한 구ㆍ군에 유리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것
3. 특정한 구ㆍ군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4.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
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않은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조례 제9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구ㆍ군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ㆍ군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1. 둘 이상의 구ㆍ군이 합하여 새로운 구ㆍ군이 설치된 경우에는 종전의 구ㆍ군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구ㆍ군에 교부한다.
2. 구ㆍ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구ㆍ군이 둘 이상의 구ㆍ군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구ㆍ군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경미한 구역변경 또는 10월 1일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보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구ㆍ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공개 및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관리해야 할 부채가 과다한 구ㆍ군
2. 적자결산을 하거나 예산 당겨쓰기를 한 구ㆍ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이 많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ㆍ군
4.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ㆍ군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진단 및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