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대 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목적, 적절한 방지대책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대구광 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ㆍ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태계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밀조 사계획 또는 보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야생동ㆍ식물보호에 미치는 영향,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지정목적, 적절한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 시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ㆍ재질 등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