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대구광역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대구광역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21.11.1.>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개정 2021.11.1.>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장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개정 2021.11.1.>
5.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개정 2021.11.1.>
6. 자살예방센터 운영<개정 2021.11.1.>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개정 2021.11.1.>
8.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신설 2021.11.1.>
9.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신설 2021.11.1.>
10.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제8호에서 이동(2021.11.1)>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7.22., 2023.5.10., 2024.3.29., 2025.12.30.>
1. 행정부시장, 보건복지국장, 성평등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시 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6.8.3.>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자살예방 전문 조사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관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1.1.]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1.11.1.>]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개정 2021.11.1.>
②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8조에서 이동<2021.11.1.>]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ㆍ구청장ㆍ군수 및 산하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9조에서 이동<2021.11.1.>], [제목개정 2021.11.1.]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10조에서 이동<2021.11.1.>]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21.11.1.>]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