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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19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5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 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자 지정”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행자의 지정기간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관리ㆍ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

대행자 지정방법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4조

대행자 지정 평가기준

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번호판 발급 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30.>

제5조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① 대행자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
1. 대행자 지정 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대행자 지정 업체 수와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6.30.>
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제6조

대행자 지정을 위한 공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0개월 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7조

대행자 지정 등

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② 시장은 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때에는 대행자로 지정하고,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기업 등이 시 외의 지역(이하 “시외 지역”이라 한다)에서 다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시외 지역에 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⑤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행자 지정결과를 시 공보에 공고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7조의2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차종별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8조

대행자의 변경 등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제9조

대행자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시외 지역에 지정한 대행자에 대하여 시와 기업 간 협약해지 또는 그 밖에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