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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19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을 비롯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건설근로환경과 투명한 건설산업환경을 갖추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대구광역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을 포함한다)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4호)
7.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4호)
8.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4호)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4호)
10.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4호)
11. 삭제<2012.3.30 조례 제4344호>
12. 삭제<2012.3.30 조례 제4344호>
13. 삭제<2012.3.30 조례 제4344호>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적용되는 공사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0.>
1.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개정 2019.7.10.>
2.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신설 2019.7.10.>
3. 계약금액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신설 2019.7.10.>
4.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9.7.10.)>, <개정 2019.7.1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9.7.10.)>, <개정 2019.7.10.>

제4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시책

① 시장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임금 등의 체불방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관급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관급공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설치 대상 공사와 세부적인 시설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냉ㆍ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
2. 샤워시설 및 탈의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최소한의 근로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사업주는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등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0.> [제4조에서 이동 <2019.7.10.>]

제5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0.>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공사대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갖춰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제10조

자료 등의 요청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실적평가 및 공개

① 계약부서에서는 관급공사의 전년도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그 조사결과를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근거로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사업주에 대해 시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 건설업자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제12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