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시스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시스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온라인서비스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10.1.>
4. “이용자”라 함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필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전자게시판”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게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1.>
8.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7.11., 2018.10.1.>
9. “소셜미디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을 의미하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을 말한다.
10. “시민기자단”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내 거주자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의 각종 콘텐츠 생산ㆍ제작 등을 수행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11. “서포터즈”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 중 대구광역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정 주요시책 등 행정정보
2.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②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인터넷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8.10.1.>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8.10.1.)>
⑤ 시장은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10.1.)>
⑥ 시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별 없이 서비스를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8.10.1.)>
⑦ 시장은 시 본청 직속부서와 실ㆍ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로 부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방대하거나 업무의 특성상 부서홈페이지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리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2018.10.1.)>
① 시장은 시정홍보를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등에 관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 개발, 유지보수와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모바일로 손쉽게 시정에 참여하는 모바일홈페이지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ㆍ공감 등을 위하여 국어와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자단, 서포터즈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 활동자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시민기자단, 서포터즈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 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 명함, 조끼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의 범위는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자료 게시자의 부서명, 성명, 연락처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대하여 운영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개정 2018.10.1.>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물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개정 2018.10.1.>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에 참여마당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의 참여마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① 전자게시판은 관리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전자게시판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해당란을 통하여 답변하며 답변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를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한다. <개정 2016.7.11.>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제6조에 의한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제2항제3호에 의한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18.10.1.>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및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1.>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0.1.>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변동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