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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18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4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의2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

제7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

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인권센터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