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2.28.>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19.2.28., 2024.5.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영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나. 옥외 체육공간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영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
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 방지계획은 법 제5조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9.2.28.>
①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환경 관리계획은 영 제5조에 따라 수립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빛공해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9.5., 2022.7.22., 2026.8.3.>
1. 빛공해와 관련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2.28.>
2.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2.28.>
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2.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2.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28.>
3.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28.>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2.28.>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⑤ <삭제 2019.2.28.>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28.>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2.28.>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ㆍ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임기만료 전이라도 새로운 위원을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28.]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강화된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1. 철새 도래지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개정 2019.2.28.>
3.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 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세부사항 <개정 2019.2.28.>
2.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조명기구를 설치ㆍ관리하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28.] <개정 2026.5.11>
① 시장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 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2.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의 빛방사 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③ 시장은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