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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50179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원식을 하고 개회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휴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까지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⑦ 제1항 선거시에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8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처에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 당일 입후보를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 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한다. 단, 의장 선거에 한하며, 부의장 선거에는 정견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4항의 의장 후보등록자의 정견발표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6.30.]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새로운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조

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부의장, 상임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가진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심의대상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5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의 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6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5조에 따른 개의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7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대구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다만, 시장ㆍ교육감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회의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 일시와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 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전체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0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한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다.
1. 의장단 선거, 의원 사직 등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의안
2.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한 의안

제2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

조례안 예고

①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시장, 교육감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입법이 긴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의장은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7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8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하였을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의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0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충실한 취지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1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가 있거나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의안의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을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34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것은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5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7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8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0조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이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또는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의 5분자유발언은 시정질문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제4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3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4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이 발언한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5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6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는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47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8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4.2.20.>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9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0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51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52조

회의록의 종류 등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회의록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8.>
1. 배부회의록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2. 보존회의록은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하여, 제58조에 따라 서명ㆍ날인하여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비공개회의록은 법 제75조제1항의 단서ㆍ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제51조의 단서ㆍ제106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4. 전자회의록은 배부회의록을 전자화하여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5. 임시회의록은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거나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전자적인 형태로 회의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제53조

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및 행정사무조사회의록은 이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1. 개회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으나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되며, 업무보고서나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발언은 부록으로 갈음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당일 회의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나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4조

임시회의록

① 임시회의록에는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항이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록의 회의록 시스템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제55조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은 인쇄하지 아니하고, 전자파일과 제58조에 따라 서명ㆍ날인한 출력물 1부를 영구 보존한다. 다만,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6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참고문서 등

의원은 참고문서나 발언보충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나 발언과 관계있는 간단한 사항이어야 한다.

제58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③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5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 또는 배부회의록이 회의록 시스템에 등록된 날의 다음 날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정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의 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다만, 임시회의록의 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배부회의록에 수정하여 게재한다.
③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60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되 인쇄한 배부회의록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8.>
②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20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회의록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5.2.28.>
③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록 시스템에 임시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5.2.28.>
④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한 열람ㆍ복사 또는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이를 의회 밖으로 대출하거나 전재ㆍ복제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열람ㆍ복사ㆍ전재ㆍ복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2.28.>
⑥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61조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①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또는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을 전재ㆍ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목적, 내용, 부수, 간행물의 명칭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의록의 전재ㆍ복제는 배부회의록의 내용에 한정한다.
2. 전재ㆍ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질문일 때에는 답변 내용도 함께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일발언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발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의록의 전재ㆍ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원이나 그 밖의 발언자가 발간 전의 회의록 원고를 열람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녹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제63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록 작성이나 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64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5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개의 중에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여러 명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7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0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72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3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을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4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5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76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구인명부가 「대구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최소연서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7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없다.

제79조

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0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의가 끝나면 총액을 의결한다.

제82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해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4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교육감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질문의 시간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질문과 답변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은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2. 1문1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의장은 질문ㆍ답변 또는 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질문자가 아닌 다른 의원에게도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충질문자 수 등은 의장이 정한다.
4. 제1호와 제3호의 보충질문은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처음 질문일 3일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교육감은 답변요지서를 처음 질문일 1일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87조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해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8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9조

본회의 초청연설

국내 및 외국의 주요 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경우에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91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심사 대상인 의원이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93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5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및 그 밖의 문서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
3.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96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7조

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98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9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나이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0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방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0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회의와 관련 없는 신문, 서적 등을 읽는 행위
5.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102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105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10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
② 제10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6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0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0조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11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12조에 따라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0.4.>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113조

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4조

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5조

자문료 등의 지급

의장은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