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6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의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ㆍ교육감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