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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5017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5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종류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의 4종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대구광역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자치구ㆍ군의회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다만,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공적이 현저하여 제12조의 대구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보인 경우
3.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또는 자치구ㆍ군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제12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의정정책관, 각 담당관 및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총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의장은 자체 계획에 의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각 담당관,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대구광역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나, 기관ㆍ단체의 제청에 의해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민의 연서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공적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항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사실확인서의 발급

의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수여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상 사실확인서의 교부로 이에 갈음한다.

제17조

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사주최자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④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포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