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5호), <개정 2022.1.10.>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5호), <개정 2022.1.10.>
①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하려는 자(이하 “청원인”이라 한다)는 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③ 제2항에 따른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 소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④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 청원인 및 대표 소개 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청원인과 소개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5호), <개정 2022.1.10., 2022.10.11.>
1.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거짓으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항
3. 동일인이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하거나 동일기관에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사항
4.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5.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과 제3조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항
6.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의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5호), <개정 2022.1.10.>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개정 2022.1.10.>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④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0.>
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10.>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0.]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5호), <개정 2022.1.1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0.]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22.1.10.>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 또는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과 소개 의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1.10.>
1.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
2.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경우
4.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5.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경우
6.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경우(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5호) [제목개정 2022.1.10.]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확히 적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 청원인과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전문개정 2022.1.10.]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및「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5호), <개정 2022.1.10.>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