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말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조례(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 <개정 2022.1.10.>
2.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확정된 조례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
① 조례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 <개정 2022.1.10.>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대구광역시의 "조례공포대장"에 등재하여 공포하되 시장이나 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쉬(-)를 넣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조례의 공포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0.]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 <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