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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16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07-10-10공포 2007-10-10공포번호 3872

본문1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
1.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
3.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관련 교수, 정책분석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
2. 기타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한다.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2.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③ 자문위원의 해촉은 상임위원회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한다.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실비보상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
③ 의정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

본문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임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대구광역시의회 제4대의원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