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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16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6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매월 대구광역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월의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여비

①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의 여비는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의원의 국내ㆍ외 공무여행은 “의원 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날부터 계산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9.20.>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9.20.>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