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매월 대구광역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월의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의 여비는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의원의 국내ㆍ외 공무여행은 “의원 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날부터 계산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9.20.>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9.20.>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