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4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69호)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4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69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할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개정 2022.1.10., 2025.9.22.>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선거공보, 각종 게시 자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④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12.], [전문개정 2022.1.10.]
의원은「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10.1.>
[본조신설 2009.10.12.]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5.9.22.>]
① 의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④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0.]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7조에서 이동<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