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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15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5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내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삭제<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1.12.30.>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개정 2021.12.3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개정 2021.12.30.>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의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 <개정 2021.12.30.>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액이 큰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 9. 18 조례 제3066호], <개정 2021.12.30.>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2., 2021.12.3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개정 2021.12.30.>
1. 시의회 의원 중 1인 <개정 2021.12.30.>
2.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금액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8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

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1.12.10.]

제11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으로 한다.(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2015.5.20., 2021.12.10.>

제12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13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인
② 청구권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

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개정 2021.12.30.>
② 심의회는 시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제15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권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7.2., 2021.12.30.>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