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개정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개정 2022.1.10.>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7.29.>
1. 교육감
2. 부시장, 부교육감
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과장급 이상인 자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4.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개정 2022.1.10.>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8. 제5호의 하급 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