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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제 규칙자치법규 2050153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정책관ㆍ인사윤리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정책분석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7.10.>
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제3조

의정정책관

① 의정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
② 의정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2025.7.1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원등록ㆍ관리, 의전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회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원 윤리, 신분,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5. 의원 대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표창 및 상훈업무,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의정활동 연설문 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의장, 부의장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회연찬회 개최에 관한 사항
10. 의원 공무국외출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한민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3. 의회 문서ㆍ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4. 차량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
15. 의회소관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17.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8.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질서유지ㆍ경호요청에 관한 사항
19.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청접수ㆍ허가에 관한 사항
20. 자산 취득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1. 의회 청사 유지관리,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25.7.10.>
24. 삭제 <2025.7.10.>
25. 삭제 <2025.7.10.>
26. 삭제 <2025.7.10.>
27. 삭제 <2025.7.10.>
28. 삭제 <2025.7.10.>
29. 삭제 <2025.7.10.>

제4조

인사윤리담당관

① 인사윤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윤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징계ㆍ연금ㆍ보수ㆍ건강보험ㆍ후생복지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평정(근무성적, 경력, 가산점)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4.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6.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반부패ㆍ청렴ㆍ윤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윤리 법령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재산등록ㆍ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2. 공익제보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국정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7.10.]

제5조

의사담당관

① 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기운영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
4.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5.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6.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본회의장 사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의장단 선거 및 각종 투표ㆍ개표에 관한 사항
8. 의회 참관 및 견학 안내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접수 및 회시에 관한 사항
10.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진정ㆍ민원의 접수 및 회시에 관한 사항
13.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4. 회의록작성ㆍ발간ㆍ보존ㆍ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5. 회의록 이의신청 및 자구정정 허가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속기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5.7.10.>]

제6조

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정 공보활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회 홍보물 발행 및 의정활동 간행물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장에서 외부녹음ㆍ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
6.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의회기자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9. 의회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인터넷방송시스템 및 영상회의록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영상홍보물 제작 및 영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회보, 의정보고서 등 간행물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의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및 뉴미디어 발굴ㆍ홍보
15. 의회 모바일웹 서비스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5.7.10.>]

제7조

정책분석담당관

① 정책분석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분석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정책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시ㆍ의정 전반의 정책 및 재정 분석ㆍ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3. 의정활동 관련 현안과제의 발굴,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의원이 요청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5. 건의안, 결의문 등 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3.>
6. 의장ㆍ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과제ㆍ의안의 검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세미나ㆍ연찬회ㆍ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8. 정책연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입법정책 관련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11.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MOU 등)에 관한 사항
12. 법제사무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의원발의 입법 관련 입안 및 법제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3.>
14. 의회 쟁송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5. 법률자문 등 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입법정보 등 자료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7. 예산, 결산 심의 관련 자료 조사 및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8.3.>

[제6조에서 이동 <2025.7.10.>]

제8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소관 위원회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요구자료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별 청원심사 및 진정ㆍ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의정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
10.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11. 교섭단체 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소관 위원회별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사무실 및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소관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의정활동 보좌 및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