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에서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에서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장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정책관, 인사윤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분석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0.7., 2025.7.10.>
「지방자치법」제6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중 소관하는 의원(이하 “소관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3.2.28., 2024.7.1.>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소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제4조 및 제5조의 정책관,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정책지원관은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같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