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중에서 3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23.10.4.>
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법률고문은 제1항 제2호에서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법률고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정액고문료 : 월 1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법률자문료 :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