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인은 대구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4. 삭제(1998. 11. 20 조례 제3294호)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제2호의 직인은 대구광역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①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공인은 의정정책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1.21., 1998.11.20., 2016.10.31.>
①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