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의용소방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2. 대원의 자녀
① 장학생은 각 소방서별로 선발하되,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소방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하는 장학생 정원은 해당 소방서별 대원 현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개정 2025.9.22.>
③ 각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에게 선발 예정인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이때의 근속 기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5.9.22.>
1. 1년 이상 근속한 대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대학원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원의 순직 또는 공상 여부
2.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
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 여부
5. 근속한 기간
6. 학교 또는 의용소방대 간 장학생 수의 균형
7. 의용소방대장의 추천 순위
③ 대원 1명당 장학생은 매년 1명(대원 본인이나 대원의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만 선발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장(이하 “소방안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9.22.>
② 1회의 장학금은 1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장학생 1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장학금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는 기간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매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선발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해당 대원이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임되었을 때
3. 장학생이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4. 대원이 사직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소방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제1항의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