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ㆍ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ㆍ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ㆍ서식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정책ㆍ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예에 따른다.
③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법제심사 의뢰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