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2. “의로운 행위”란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가족 또는 유족”이란 의로운 시민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로운 시민이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로운 시민이 된 경우
3.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행정부시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복지, 의학, 법률, 환경,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의로운 시민 인정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성하며, 심사 결정 후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을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법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결정 결과를 구청장등에게 통보하고, 구청장등은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교육보호, 취업보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 사업
2.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포상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대구시사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별표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위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로금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제1호의 경우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2.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④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자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동일 순위의 유족이 협의하면 1명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