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 「유료도로법」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 「유료도로법」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유료도로는 별표와 같다.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하고, 징수방법은 현금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을 인정한 카드로 하며, 요금소에서 징수한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차량 <개정 2020.10.30.>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면허받은 시내버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3. 삭제 <2023.10.4.>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차량중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1종)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한함) <신설 2016.5.20.>, <개정 2020.10.30., 2026.5.11.>
②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차량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2. 삭제 <2023.10.4.>
3. 제1항제4호의 전기자동차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16.5.20.>, <개정 2020.10.30., 2023.10.4.>
[전문개정 2011.5.30.]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0.30.>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05.5.30., 2014.9.5., 2018.10.30., 2020.7.10., 2023.5.1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8., 2008.8.5., 2014.9.5., 2017.10.30., 2018.10.30.>
1. 삭제 < 2014.11.10.>
2. 영 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며, 시의회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도로과장이 간사가 되고 유료도로 업무담당사무관이 서기가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시장은 통행료 징수 및 유료도로의 관리를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개정 2023.10.4.>
2. 위탁 관리코자 하는 유료도로의 건설에 직접 참여한 법인
3.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삭제<2013. 4. 10 조례 제44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