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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13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 「유료도로법」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유료도로는 별표와 같다.

제3조

통행료 징수 등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하고, 징수방법은 현금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을 인정한 카드로 하며, 요금소에서 징수한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제4조

통행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차량 <개정 2020.10.30.>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면허받은 시내버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3. 삭제 <2023.10.4.>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차량중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1종)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한함) <신설 2016.5.20.>, <개정 2020.10.30., 2026.5.11.>
②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차량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2. 삭제 <2023.10.4.>
3. 제1항제4호의 전기자동차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16.5.20.>, <개정 2020.10.30., 2023.10.4.>

[전문개정 2011.5.30.]

제5조

통행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0.30.>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05.5.30., 2014.9.5., 2018.10.30., 2020.7.10., 2023.5.1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8., 2008.8.5., 2014.9.5., 2017.10.30., 2018.10.30.>
1. 삭제 < 2014.11.10.>
2. 영 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며, 시의회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9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도로과장이 간사가 되고 유료도로 업무담당사무관이 서기가 된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제12조

통행료 징수 등 위탁

시장은 통행료 징수 및 유료도로의 관리를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개정 2023.10.4.>
2. 위탁 관리코자 하는 유료도로의 건설에 직접 참여한 법인
3.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제13조

특별회계 설치삭제

삭제<2013. 4. 10 조례 제44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