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5.1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을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5.20]
①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제3항에서 이동(2020.5.11.)>
③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16.3.2.> , <제4항에서 이동(2020.5.11.)>[제목개정 2020.5.11.]
① 시장은 연수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연수기관의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피교육자의 교육비 및 시설임대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3.2.> [전문개정 2014.5.20.]
①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